상담소 2005.12.29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게 됩니다. 1년 미만을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년도 연봉계약 시기에 중간정산 근무일수에 미반영된 기간을 포함하여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06년 4월 1일에 연봉계약을 다시하면서 중간정산을 실시한다면 이때 1년 미만자의 경우는 입사일부터 06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중간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1일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당시는 호봉제 였는데 2005년 4월 1일부터 연봉제로 바뀌어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은  다른 직원들은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1명의 직원이 4개월 밖에 안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도 2005년 3월 31을 기준으로 121일/365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또 아니면 퇴직금지급기준일이 2004년 12월 1일 인지 아니면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2005년 4월 1일 인지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년 근무 후 마지막 날(12개월)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 주어도 되나요?
>빠른 회신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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