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30 0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중의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회사의 사규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규 등에서 '산재요양 기간중에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기본급 100%이외에 별도의 수당이나 상여금 등의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치료시 산재보험에서 통상임금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
>  질문 1) 산재처리시에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의해 급여를 못받는것인지요?
>
>  질문2) 회사 내규에 산재처리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있는 경우
>   기본급만 받아야 되는지요?
>
>  질문3) 내규에 기본급만 받게되어 있는 경우 정기 상여금 지급기일에는
>  상여금을 못 받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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