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30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답변에서 퇴직금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지급해야하며 당사자간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했던 것은 1년이 되면 50%를 지급하고 2년이되면 100%를 지급한다는 당사자간의 계약이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1년이 넘은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한 '50%만 지급'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법정퇴직금보다 높다면 당사자간의 계약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또 한가지 질문은... 계약서 상은 퇴직금 1년되면 50%, 2년 100%로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넘었는데 퇴직할 경우... 진정 50%로만 받아야 하는지요?
>100% 요구 가능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는 1달 후에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을 입증하게 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임금이 들어오는 통장 혹은 급여명세서등이 있습니다.
>>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은 법정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합의하에 퇴직금을 없는 것으로, 혹은 일부만 받기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고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
>>3. 4대보험의 경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가입입니다. 현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을 독촉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2004년 12월 2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달동안 계약서를 안쓰고 2005년1월27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1. 문의
>>>계약 내용에는 퇴직금은 1년되면 50%, 2년은 100%식의 내용과 다음 연봉협상은 2006년 1월27일에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를 현재 2005년 12월28일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릅ㄴ디ㅏ.근로계약일 기준에 의한다면 2006년 1월27일계약했으니 아직 1년이 안되었기에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긴다면 어찌 대응 가능 할까요?
>>>
>>>
>>>2. 문의
>>>
>>>퇴직금을 50%로 준다는 것을 계약서에 있고, 싸인을 했지만 진정 100%는 못받는지요?
>>>
>>>3. 문의
>>>
>>>계약서상에 퇴사할 경우 2개월전에 이야기하라고 되어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지만 .. 이경우의 대처방안은 뭔가요?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개인사업장, 업종은 공공정책 연구하는 연구소라 보시면 됩니다.직원들6명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해준다 해준다 한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되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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