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30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B회사에 입사한 후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입하였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일수가 남게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01년도에 A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현재 B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B회사 사정으로 또 정래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머지않아 A회사에 복직 명령을 받을것 같습니다. 일자는 미정인데 현재는
>B회사에서 나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 복직을 앞두고(약2개월후) 있는데 실럽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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