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30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직장동료분의 문제 등에 관해 이를 법적으로 풀어나가기에는 다소 난해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직장동료와의 갈등문제가 무슨 법적갈등이라기 보다는 직장생활중 나설수 있는 일종의 사적인 문제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적인 문제 등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굳이 회사에 실명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실명으로 회사 책임자에게 밝히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회사측에 최고인사권자 또는 인사담당 실무책임자에게 귀하께서 겪고 있는 회사내 어려움을 밝히시고 진상규명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고충처리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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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위원의 배치】
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시행령 제8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9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0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법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난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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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처음 인사올립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서 딱히 상담드릴곳이 없어 주저하던중 여길 찾게 되었읍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사무실내에서 동료로부터의 노골적인 욕설을 대처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읍니다. 저희는 가방을 제조, 일본으로 수출하는 무역을 하는 회사로 일본어사용은 업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사원 거의가 일본어능력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읍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동료와는 우연히 입시시기가 비슷하며 유학생출신이라는 면에서 많은 공통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
>우연히 중요한 서류를 복사해주셔서 무심코 (고맙다)는 말을 일본어로 발언했으나 돌아오는 응대로써 같은 일본어로 (일본어 쓰지마 병신아/바보야)등의로 해석할수 있는 용어를 듣게 되었읍니다.
>
>바로 상사인 분이 중재에 나서서 입장이 곤란해진 그는 혼잣말을 했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제게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부당한 처우를 당한것 같아 상담드립니다.
>
>지금껏 제게 비춰진 그의 인격에 심한 의구심과 함께 앞으로의 대처등이 막연합니다.
>무조건 일소하여 그때 그때 감정처리를 완곡히 하는것으로는 저도 감정적인 성향이 있어
>현명하고 장기적 대처요령으론 부족할듯싶어 어드바이스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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