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3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후 14일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 14일이 지난 후부터는 임금채권지연이자제가 도입되어 연20%의 이자가 가산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112조[벌칙]에 의하면 근기법 36조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임금을 받은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정을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설득하여 지급 시기를 늦쳐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불이행각서, 확인서등을 근로자들에게 써서 지급할 의지가 있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어 해결코져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5년 9월, 10월, 11월 급여 미지급 및 3년간 근무후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 14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에게 우선 12월 19일까지 급여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6년도 1월말에 지급키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이마저도 회사 자금경색으로 인해 12월 19일 급여 일부 지급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근로자는 즉시 관할 노동부로 가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진정을 하게 되었고, 회사는 진정서를 12월 22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12월 22일 당일 퇴직자에게 급여 전부(9월, 10월, 11월분)를 지급 하였으나, 퇴직금까지 지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맞추지 못해 퇴직금은 예정대로 2006년 1월에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출석하여 진술도 해야 겠지만 퇴직자와 신뢰가 손상되어 회사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법적책임은 무엇이고, 퇴직금 정산이 늦어지게 될 경우 발생되는 법적 제재는 무엇인지요?
>   법인회사이나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을 처분 및 제품 할인판매 등을 통해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키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래하는 어음결제를 우선으로 하다보니 급여 등 금품정산에 다소 소홀히 하여 퇴직자로 하여금 상처를 드린것 같습니다. 회사는 생존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퇴직자와 어떻게 해야 법적인 문제 등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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