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사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따라서 2005.12.31일부로 만55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년차휴가 및 년차수당입니다.
2004년도에 발생한 년차휴가는 2005.12.31까지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2005.12.31일 정년퇴직하더라도 2006.01월에 년차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이 분은 2005.12.31에 정년퇴직을 하는 것인데 이경우에 2005년도분 년차
휴가 및 년차수당이 발생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사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따라서 2005.12.31일부로 만55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년차휴가 및 년차수당입니다.
2004년도에 발생한 년차휴가는 2005.12.31까지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2005.12.31일 정년퇴직하더라도 2006.01월에 년차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이 분은 2005.12.31에 정년퇴직을 하는 것인데 이경우에 2005년도분 년차
휴가 및 년차수당이 발생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