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3 2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귀하가 현장실습을 나가 실습 본래의 목적에 따른 교육목적의 실습만 하였는지, 아니면 말만 실습이고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실습생의 신분이라면 노동부에서 실습생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사건처리를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에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현장실습의 행정당사자로써 실습생의 파견 및 실습비용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귀하께서 직접 다투는 것보다는 부모님 또는 교육청을 통해 사업주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심이 현실적인 방법이겠다 판단되는군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통해서 저까지 포함한 7명이 회사에 4개월 동안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
>실습비로 교육청을 통해 160만원이 지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받은 금액은 총 534,000 입니다
>
>실습 마지막 날 사장님이 서울로 출장가셔서 나머지 월급은 출장 갔다 오시면
>
>해결해 주신다 하시고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
>사장님한테 전화하니 25일안으로 넣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
>25일이 지나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랑
>
>학교측(=교육청)에서 주는 자금이 같은 통장에 있어
>
>정부측 허락을 받아야만 저희에게 그 월급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
>처음으로 실습 나가게 된 곳이라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
>친구 말로는 실습 같은 경우는 해결 방법이 좀 어려울것 같다고 하던데
>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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