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3 0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약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발뺌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을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 현대 백화점뒤에 있는 호프집에2005년11월3일날 들어가서 12월 말까지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지못해서 벌써부터 말일 까지하고 그만둔다 예기를 했는데 막상 말일날
>일을 끝내고 월급을 달라고 하니 내일 나오라 하면서 한푼도 주지않고 미안 하다는 말한마디없이 1월1일 날은 약속이 있어서 못나온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나오라면서 도리어 화를내고 두달이 다되어가도 월급 줄생각은 전혀 하지않아 매일매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같이 한곳에서 홀써빙을 하는 아이는22살나는 청년이지만 할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공부시키며 살아가는 불쌍한 청년인데 핸드폰 요금도 내지못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세도 못내어서 집 주인한태 늘집 비우라는 말을 듣는 데도 이사장은월급을 두달 가까이 주지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자기는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는 호프집은 장사는 잘되지 않지만 처음에 들어갈때 장사안되면 월급안 주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그럴리 없다고 말한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른지 궁금한니다,
>월급은 120만원 결정하고 한달지나 월급날에 사장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해서 사장의친척이 장사한돈 30만원을 주길래한달반 되어서 180만원인데 30만원 받았으니150만원은 그대로 두고 그후로는 일당으로 시간도 줄여서 3만원씩받고
>다니다가 사장이와서 그일당 3만원마저 주지않고 말일 까지3일간 했습니다.
>그러니159만원을 받아야 하는대 내일 나가보지만 못받을건 뻔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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