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hkye4290 2006.01.01 13:14
항상 근로자의 편에 서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귀 상담소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2003년 8월 까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전문건설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부득이  퇴직금및 미지급임금 지불각서만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총액은 1,600 만원이고 퇴사후 2004년2월말까지 총 4회에 걸쳐 500만원만 지급 받고 지금껏 나머지 금액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법대로 해도 별거 아니라는 반응이라 귀 상담소의 해결 방법내용대로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해 달라고 최고 하였습니다.
잊고 살려다 제 형편도 어렵고 이제 공소시효도 만료가 다 되어가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까지도 공사중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이사라는 사람이 전화로 물어오기도 하고 내역서 작업도 해주곤 하였습니다.
혹시 일거리가 생기면 다시 불러 줄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말입니디.
이제 만49세의 나이도 그렇고 어디 취직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공사가 터지면 다시 부를거란 생각에 시간만 허비한 것 같습니다.
전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한달치 임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고발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벌금도 그렇고 별거 아니란 생각이 사장 머리에깊숙히 각인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법의 준엄함을 알게 해 주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발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제가 구체적으로 진행하여할 일에 대해 소상히 알려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귀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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