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3 2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으로 인한 퇴직에 대해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지급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여성근로자를 퇴직시키는 편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2. 2006.1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안정센터)가 월135만원의 한도내에서 90일분의 출산휴가급여를 직접지급합니다. 즉, 사업주는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하기만 하면 되고, 출산휴가기간중의 급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편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아둥바둥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입니다. 물론 출산휴가 90일이후 곧바로 퇴직할지 아니면 계속근무할지는 근로자의 판단사항입니다. 가급적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06년부터 개정되는 출산휴가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 작은회사 실험실에 QC로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
>현장일과 맞먹는 일단 사무직은 아닌대여 근무는 6개월을 넘었겼어요
>
>2005년 3월14일에 입사해서 2006년 1월10일 퇴사예정입니다.
>
>근데 제가 임신을 해서 1월초경에는 9개월이 되는대요
>
>이경우엔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나요~
>
>2005년 11월 말에 결혼했구요 회사는 설립된지 2-3년 되었는대
>
>얼마전에 법인명만 바꾼상태,,,결혼한직원도 제가 처음이구요
>
>결혼해서 임신을하여 퇴사 하는 경우도 제가 처음인대요
>
>후임자가 주부일경우 제경우(임신으로 인한 퇴사가 관행)는 실업급여가
>
>인정이 안되나요?
>
>다른방법은 없는지,,,제가 3개월을 출산휴가를 쓴다해도
>
>그이후엔 애를 봐주실분이 없어서 직장생활이 곤란하거든요.,,
>
>그래서 퇴사는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라,,,꼭해야하구요,,,
>
>출산휴가 받고서는 다시 근무를 해야하기때문에 지금 퇴사를 하는건대요,,,
>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출산휴가도 안받고 출산급여도 안받고 나가는거라)
>
>처리를 하여주신다고 했는대여...어찌해야하는지
>
>아니면 임신으로 인한 퇴사사유말고 다른 권고사직으로
>
>퇴사를 한다음에 1개월정도 지난다음
>
>실업급여 수급 연장신청인가,,,(상병연기,,인가,,그거)그거하면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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