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3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제도로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부도가 난것일뿐 회사가 파산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을 통하여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당금 또한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만 지급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당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과 새해 한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회사가 부도처리 되었을 경우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에 한해서는 우선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또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도처리 이전에 사퇴한 퇴직자의 경우또한 궁금합니다. 부도처리 이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것인지,
>회사가 부도처리 직전에 있기에 저희같은  직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 이대로 회사부도만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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