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과 새해 한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회사가 부도처리 되었을 경우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에 한해서는 우선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또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도처리 이전에 사퇴한 퇴직자의 경우또한 궁금합니다. 부도처리 이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것인지,
회사가 부도처리 직전에 있기에 저희같은 직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 이대로 회사부도만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회사가 부도처리 되었을 경우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에 한해서는 우선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또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도처리 이전에 사퇴한 퇴직자의 경우또한 궁금합니다. 부도처리 이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것인지,
회사가 부도처리 직전에 있기에 저희같은 직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 이대로 회사부도만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