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1년)이 곧 근로계약기간인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근로자)인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노사간에 명시적인 합의과정이 있다면 1년단위 또는 6개월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단, 당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비록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연봉계약서에는 가급적 연봉총액을 구성하는 임금을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월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경우, 차후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이번에 1년간의 연봉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계약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직원 중 한 명만 예외로 6개월 계약을 변경하여 갱신 하려합니다.
>상관없는지요?
>
>둘째 질문
>계약서 작성시 총연봉액만 명시하고 제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반드시 제수당이 얼마인지 금액을 명시를 해야하나요?
1. 연봉계약기간(1년)이 곧 근로계약기간인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근로자)인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노사간에 명시적인 합의과정이 있다면 1년단위 또는 6개월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단, 당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비록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연봉계약서에는 가급적 연봉총액을 구성하는 임금을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월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경우, 차후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이번에 1년간의 연봉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계약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직원 중 한 명만 예외로 6개월 계약을 변경하여 갱신 하려합니다.
>상관없는지요?
>
>둘째 질문
>계약서 작성시 총연봉액만 명시하고 제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반드시 제수당이 얼마인지 금액을 명시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