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4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직을 염두해 두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복직에 대한 강제력은 없지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을때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추후 승소후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얻은 금액을 제외하게 됩니다. 부당하게 해고되어 받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임금인데 그 기간중 다른 임금을 받았다면 이중이득으로 보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저희 온라인 상담내역 검색에 '부당해고 5인'으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박봉에도 신념과 긍지로 일하는 활동가가 이런일을 당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6세의 여성입니다.
>
>저는 2005년 9월 20일 모 환경시민단체 활동가로 입사(?)했고,
>3개월 수습과정을 거쳐 12월 20일 정식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사무국장과 크게 다투고 28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주-12월-까지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
>그간 사무국엔 비상근 대표 1인상근 사무국장 1인이 있었고,
>저를 포함한 상근 활동가 3명휴직 중인 활동가 1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해고 며칠 전 저를 제외한 두 상근 활동가가 그만둬,
>사무국엔 저와 사무국장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간 저를 포함한 세 상근 활동가들은 단체 활동 방향을 놓고
>사무국장과 대립해왔고 그러던 차에, 두 활동가가 그만두자
>국장이 저를 해고한 것입니다. 해고 유예기간은 없었으며,
>해고 사유는 '서로 맞지 않아서'라고 했고 대표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
>이 사실을 안 그만둔 두 활동가와 일부 회원들이
>사무국장과 대표의 제 해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과 대표는 사과는 커녕, 수습기간이었고 안맞아서
>내보낸 거라고 하면서 제 성격 문제 탓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저는 수습기간이 끝난 12월 20일까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26일까지만 해도 다른 연대단체 파견 업무 지시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시민단체 특성상 운동에 대한 신념과 신뢰로 박봉에 수많은 야근과
>주말/휴일 근무를 감수해왔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싶으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제가 해고될 시점, 사무국엔 사무국장 1인과 저뿐이었습니다.
>대표는 비상근으로 약간의 활동비를 받고 있으나
>무보수 처리하여 고용보험 처리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
>제가 해고되기 며칠 전까지 고용보험에는 국장 1인과
>상근활동가 3명, 휴직중인 활동가 1인해서 5명 올라있었어요.
>
>이런 경우 제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5인미만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또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 복직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다니기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하는 처지인데,
>다른 곳에 취업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구제신청이 복직을 조건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 처리가 안되는 아르바이트라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
>제 업무태도에 대한 건, 성실히 근무했다고 그만둔 두 직원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건
>국장이 회원들 앞에서 '제 의사에 반해 해고한 것이 맞다'라고, 해고사유는
>'서로 안맞아서'라고 공언한 상태라 증거 확보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만두는 날, 며칠 전 그만둔 두 직원의 4대보험 해지처리까지
>같이 하면서 세명 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제 자필로 적었습니다.
>구제신청 여건이 되더라도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노동법으로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 여건이 되는지조차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
>바쁘실테니 간략하게 쓰고자 했는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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