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별근로자의 근로기준을 정한 각종의 규범들이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사간의 노동관행에 의해 일반화된 규범 등.... 이러한 각종의 규범들이 상호 충동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에서 정한 기준대로 대우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내용과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이 각각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계약직근로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중 유리한 조건을 정한 기준에 따른 대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당해 계약직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 사업장은 하나의 노동조합(단체협약)안에 정규직(생산/일반직)과 계약직이 함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취업규칙보다 단협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당사업장에는 정규직 취업규칙과 계약직 취업규칙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런경우 정규직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계약직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 충돌하는 조항들이 여러조항 있습니다.
>
>1. 계약직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충돌하면 어떤것이 우선 적용되는가요?
>2. 만약 단협이 우선이라면 계약직 취업규칙을 개정요구한다던가 아니면 무효화
>할 수 있는가요?(있다면 절차나 방법)
>
>[상황설명]
> - 기존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고 하나의 취업규칙만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계약직이라는 직종이 생겼고 계약직 나름대로의 취업규칙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계약직사원들도 (정규직이 활동하고 있던 기존)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고 지난 임금협상때에는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의 단체협약에 두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규직 취업규칙은 단협과 유사동일하나 계약직 취업규칙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사원 근로계약서를 비롯해서 단협과 어긋나는 조항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요구하려고 고민중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내용을 참조하시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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