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년간 계속적으로 1년 계약을 반복갱신되었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고용처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계약서가 되게 됩니다.
<참고>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 1998. 1. 23. 선고 97다4248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중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사용 중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입사는 했지만 현재 근속년수가 3년 이상 된 직원이 대부분 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되지만 관례상 (그리고 인간관계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수년째 근무가 이어 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금년 부터 새삼스럽게 계약직원을 상대로 재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예컨대, 2001년 3월 1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현재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는데 2006년 3월 1일 부로 갱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년간 계속적으로 1년 계약을 반복갱신되었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고용처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계약서가 되게 됩니다.
<참고>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 1998. 1. 23. 선고 97다4248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중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사용 중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입사는 했지만 현재 근속년수가 3년 이상 된 직원이 대부분 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되지만 관례상 (그리고 인간관계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수년째 근무가 이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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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금년 부터 새삼스럽게 계약직원을 상대로 재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예컨대, 2001년 3월 1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현재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는데 2006년 3월 1일 부로 갱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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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