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eeson 2006.01.04 14:07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설명이며, 각 사업장의 인원별로 적용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의 불이익변경시에는 노조가 있으면 노조대표자의 동의와 없을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정된 규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월차휴가를 삭제하고, 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으로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근기법을 기준으로  사내 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할때  노조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즉, 현행 복리수준보다 불리한 복리수준으로 제도를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노조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정된 경우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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