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설명이며, 각 사업장의 인원별로 적용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의 불이익변경시에는 노조가 있으면 노조대표자의 동의와 없을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정된 규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월차휴가를 삭제하고, 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으로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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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근기법을 기준으로 사내 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할때 노조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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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행 복리수준보다 불리한 복리수준으로 제도를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노조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정된 경우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내 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의 불이익변경시에는 노조가 있으면 노조대표자의 동의와 없을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정된 규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월차휴가를 삭제하고, 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으로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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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근기법을 기준으로 사내 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할때 노조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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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행 복리수준보다 불리한 복리수준으로 제도를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노조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정된 경우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