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통비와 식대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법원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대판 91 나 9335, 1992.5.12; 대판 95 다 4573, 1996.6.14) 노동부와 법원의 판례입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는 당연히 노동부 지침대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례 입장 쪽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가 노동부 지침에 불복한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항목에 기본급,상여,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통상임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수당은 직무수당만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매월 식대와 교통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도 통상임금에 불포함되는 수당이 맞나요?
>상담사례에서 봤을 때 법원판례에서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명시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노동부 지침을 따르니깐 그렇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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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와 식대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법원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대판 91 나 9335, 1992.5.12; 대판 95 다 4573, 1996.6.14) 노동부와 법원의 판례입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는 당연히 노동부 지침대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례 입장 쪽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가 노동부 지침에 불복한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항목에 기본급,상여,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통상임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수당은 직무수당만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매월 식대와 교통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도 통상임금에 불포함되는 수당이 맞나요?
>상담사례에서 봤을 때 법원판례에서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명시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노동부 지침을 따르니깐 그렇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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