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4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을 근무했을 경우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해 산정되게 되는데 귀하와 같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오는 2006년 5월31일이 정년입니다.
>입사일은 1995년 8월1일 이구요
>그리고 년차발생시기는
>(중간생략) 최종발생 시기를 "예"시하면요(입사일 기준입니다)
>2004년 8월1일부터 2005년7월31일에 년차가 19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6일을 휴가 사용하고 13일분이 남았는데 사용을 할것이고요
>그런데 작년 2005년 8월1일부터 올해 2006년5워31일 퇴직할때에
>10개월분에 대한 년차는 적용이 (인정)안됩니까?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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