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좀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오는 2006년 5월31일이 정년입니다.
입사일은 1995년 8월1일 이구요
그리고 년차발생시기는
(중간생략) 최종발생 시기를 "예"시하면요(입사일 기준입니다)
2004년 8월1일부터 2005년7월31일에 년차가 19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6일을 휴가 사용하고 13일분이 남았는데 사용을 할것이고요
그런데 작년 2005년 8월1일부터 올해 2006년5워31일 퇴직할때에
10개월분에 대한 년차는 적용이 (인정)안됩니까?
궁금합니다.
좀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오는 2006년 5월31일이 정년입니다.
입사일은 1995년 8월1일 이구요
그리고 년차발생시기는
(중간생략) 최종발생 시기를 "예"시하면요(입사일 기준입니다)
2004년 8월1일부터 2005년7월31일에 년차가 19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6일을 휴가 사용하고 13일분이 남았는데 사용을 할것이고요
그런데 작년 2005년 8월1일부터 올해 2006년5워31일 퇴직할때에
10개월분에 대한 년차는 적용이 (인정)안됩니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