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6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전에 약정된 유급주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을 일요일만 부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주휴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은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2일,  일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주16시간 근로자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주휴일을 근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규약의 징계의 종류 2006.01.10 2757
몇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나요? 2006.01.06 851
☞몇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나요?(고용보험 가입기간) 2006.01.07 3981
근로계약기간의 변경 2006.01.06 760
☞근로계약기간의 변경(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수당) 2006.01.07 1202
비정규직 사업장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2006.01.06 1123
☞비정규직 사업장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2006.01.07 1241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 2006.01.06 651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 2006.01.07 905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년 후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2006.01.06 1736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년 후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2006.01.09 1442
퇴직금변경시행으로...인금인하. 2006.01.06 900
☞퇴직금변경시행으로...인금인하. 2006.01.09 1118
8할미만 출근자의 연차발생여부 2006.01.06 992
☞8할미만 출근자의 연차발생여부 2006.01.09 1817
저희 직원 한분이 연차휴가원과 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6.01.06 890
☞저희 직원 한분이 연차휴가원과 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6.01.09 1486
상시근무자 5인 이하 개인사업장 퇴직금 2006.01.05 1495
☞상시근무자 5인 이하 개인사업장 퇴직금 2006.01.09 2597
연봉제 법이 바뀌었다며 일방적인 급료인하 2006.01.05 570
Board Pagination Prev 1 ... 3152 3153 3154 3155 3156 3157 3158 3159 3160 31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