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전에 약정된 유급주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을 일요일만 부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주휴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은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2일, 일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주16시간 근로자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주휴일을 근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전에 약정된 유급주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을 일요일만 부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주휴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은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2일, 일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주16시간 근로자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주휴일을 근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