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4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후 곧바로 퇴직하였더라도 잔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잔여 수급일수만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빨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재차 퇴직하였음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 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폐업을 해서 B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
>B회사에 3개월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A회사가 폐업이었으니깐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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