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6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귀하가 10일의 사용청구권이 있다면 이는 퇴직시 10일치의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10일치의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시청 일용직으로 2004.03.15일 근무 하여 현재도(22개월)
> 근무중인데 궁금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2005년 예산에 년차수당이 있어 2005.12.31일에 9일분의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  (9일분의 수당을 받음이 맞는지?)
> 2006년 예산에도 년차수당이 잡혀 있는데 (10일분예정?),,,  만약 2006.03월경에
>년차휴가를 하루도 써지 않고 퇴직 한다면, (월급+퇴직금) 은 받는줄 아는데
>+ 년차수당(10일분) 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 궁금하고요...
>
>만약 년차수당(10일분) 못 받는다면,,  년차휴가(10일분)를 먼저 사용하고 퇴직하면
>되나요?
>
> 년차휴가 사용시 일일임금은 계산되어 받을수 있죠? (주휴수당은 못 받더라도!)
>
> 그리고 상여금에도 일일임금으로 계산 되죠!
>
>
>
>복잡한거 같아 죄송스럽네요.. 그러나 법을 알고 있는 분은 한눈에 들어 오겠죠?
>
> 늘 수고 하시고 항상 약자를 위해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건강하시고 늘 승리 하시길 바랍니다..   ----- K. C. M. EMFL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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