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4 2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1)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와 2)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 실제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귀하가 "1)"의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2주동안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의사를 기본으로 하므로, 귀하가 학업에 전념하여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구직홛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학원강사로 재직하여 왔었고 추후에도 학원강사를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내용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주간대학원생으로 주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3~4회 취업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그러한 형태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격증 뒤쪽 비고란 등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추후 실업인정과정에서 구직활동 확인시 희망직종,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 (노동부행정해석 : 실업 68430-233, 2000.3.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인 사람입니다.
>12개월 고용보험을 납부했구요.
>2월말에 계약만료로 실업상태가 되는데요.
>제가 올해 편입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만약 합격하면 3월부터 학교(주간대학)에 다닐텐데요.
>
>나이가 많은지라 집에 의존할수 없고, 제가 직접 생활비며 학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졸업하고 학원강사로 일 해 왔기때문에
>대학과 병행할수 있는 학원강사로 취직하려고 합니다.
>입시학원은 대개 야간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때문에 학업과 병행이 가능하거든요.
>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주간대학에 다닐지라도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주간대학에 다닐지라도 야간에 근무하는 학원강사쪽으로 구직활동을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3개월동안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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