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상호 합의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한 중간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행하는 중간정산에 대해서 내용증명등을 통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 1999.02.18, 임금 68220-111 )
【질 의】
○ ○○시 ○○면 소재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시공한 ○○건설(주)의 하청업체인 (주)○○기공에서는 공사종료로 일시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과 근로자의 퇴직금은 공사기성금 청구시 원청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유로 1996.11.29부터 계속근무 1년을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근로자 ○○○도 1997.5.31에 퇴직금 4,650,747원을 중간지급 받은후 계속 근무하다가 1998.6.30에 퇴직함 회사에서는 기 지급한 퇴직금(4,650,747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 형태가 아닌 우선지급에 해당되어 실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3,832,832원)보다 많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할 경우 1997.5.31에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중간정산(1997.5.31)후 퇴직일(1998.6.30)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1999.0218, 임금 68220-111)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11명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겠다고하는데
>저는 원치 않고 나중에 퇴사시 정산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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