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서화되어 있는 계약서나 근로기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추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을때 사업주가 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 10번 게시물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작업상황 또는 작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일이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의 양해를 구하고 1월 15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했을때 근기법 위반이 되는지...
>
>2.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할 내용 및 기간이 갑자기 변동되어 1월 1일부터는 작업을 시작할 수 없고 약 열흘간의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계약과는 달리 열흘후에 나오라고 하고 그 전의 기간은 결근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때도 근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3. 그리고 근로자의 종류중에 자유직이란 것이 있는지요? 일주일 만근을 하며 몇달을 일할시 일반 계약직 등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직이란 직종은 이 경우와는 다른지요? 그럼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중 어떤걸 납부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럼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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