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발생하는 임금축소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시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그 실시후 1년간의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되어야 합니다. 임금보전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2.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축소부분은 위와같이 보전대상이지만, 교대제형태의 변경에 따른 임금손실부분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임금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조회사 전기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임다.
>전기실 근무형태는 2조2교대(08-18,18-08)를 하고 있으나, 금번 회사에서 3조3교대 근무를 명합니다.
>3교대시 2교대보다 250시간정도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로인한 막대한 임금저하(90만원정도)가 발생.
>임금형태는 시급직이며 입사시 근무형태(주간,2교대,3교대)에 따라 시급산정 하였으나
>금번 교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저하에 따른 시급보상이나 임금보존을 막연히 못해준다고 합니다.
>
>법적구제 방법은 없나요? 해결방안이 있다면 명확한 답변 부탁바랍니다.
>
>
>
>참고로 사내 노동조합의 입장 (사장 고유권한이라며 묵과하고있음)
>
> 직장을 관둬야 하나요?
>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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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발생하는 임금축소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시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그 실시후 1년간의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되어야 합니다. 임금보전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2.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축소부분은 위와같이 보전대상이지만, 교대제형태의 변경에 따른 임금손실부분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임금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조회사 전기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임다.
>전기실 근무형태는 2조2교대(08-18,18-08)를 하고 있으나, 금번 회사에서 3조3교대 근무를 명합니다.
>3교대시 2교대보다 250시간정도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로인한 막대한 임금저하(90만원정도)가 발생.
>임금형태는 시급직이며 입사시 근무형태(주간,2교대,3교대)에 따라 시급산정 하였으나
>금번 교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저하에 따른 시급보상이나 임금보존을 막연히 못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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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구제 방법은 없나요? 해결방안이 있다면 명확한 답변 부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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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내 노동조합의 입장 (사장 고유권한이라며 묵과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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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관둬야 하나요?
>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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