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KIM 2006.01.07 12:50
현재 아이가 3살인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가기싫어해서 아침마다 울고 해서  아이랑 씨름하느라 힘이 듭니다.
시댁과 친정은 가까운데 있지만 친정엄마는 가게하시느라 아이를 돌볼수 없고
시어머니는 고령이라 아이를 감당하기 힘드신데
이런경우엔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회계기준일적용) 1 2015.04.03 359
해고·징계 지속적 권고사직 유도와 직원 멱살 문의 1 2015.01.12 359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9
고용보험 파견직 아래 87215번 추가 문의입니다. 2 2014.07.22 359
Re: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0.10.18 359
이런때는어떡게 합니까 2000.10.25 359
저는 부당해고라고 하나 계약해지라고 합니다. 2000.11.28 359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000.12.02 359
Re: 좀 가르쳐 주세요 2000.12.09 359
긴급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2001.01.29 359
위원장 보궐선거에 관하여 2001.02.09 359
Re: 조언을 부탁합니다. 2001.03.07 359
Re: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3.23 359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2001.05.07 359
Re: 제발답변부탁(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001.05.08 359
Re: 실업급여에대한짧은질문 2001.05.14 359
Re: 연차휴가관련문의 2001.06.05 359
임금체불 2001.06.22 359
Re: 방법에 있어서... 2001.06.25 359
벌금의 책임은 누가? 2001.06.26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5068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507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