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eman1004 2006.01.09 19:54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사용자 편에서 생각해야 하는 업무이면서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인사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는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최소90일)를 보장하고 있으나, '출산하는 여성의 배우자인 근로자'에 대한 이른바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휴가 업무 예규'에서는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할 때 3일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공무원에 대해 보장되는 휴가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도입을 적극추진하겠다고 언론발표는 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실시여부는 국회 여야 협상이나 공청회 등을 확정되어야 하고 그 시행시기도 불명확하므로 확답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당장 이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회사내 사규에서 이를 정하여 실시하는 도리밖에 없어 보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인사업무의 새내기 입니다.
>>
>>저희 회사는 70인 이상의 회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개념이 전혀 없이 연차를 이용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허나 이번에 대리님 부인이 곧 출산예정이시라서 인터넷을 한참 찾아 보다가
>>입맛에 맞는 답을 발견하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은 3日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진다고 하는데, 일반 사업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인지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좋은 저녁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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