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0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현거주지로부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이전 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장 이전후 6개월가량 근무 후 퇴사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보다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11번에 대한질문입니다.
>저는 올해42살 로 서울이본적 이며 현거주지도 서울시 에 거주하며 배우자,두딸과 함께 쭉서울에서 만 살고 있었 으며 아이들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초등3학년 에 재학중 입니다.
>2005년7월23일 서울 에서만 근무 와 생활을 하던제가 아무연고 없는 포항영업부 로 갑자기 근무지 이동이 있었읍니다 막상 그만 들 수도 ,큰 아이학교문제도,기타가정문제 포함 포항으로  어쩔수 없이 내려올수밖 에 없는 상황 이었읍니다, 포항근무지 에서는 참으로 6개월 이란 세월이 저에게는 하루하루 웨로운 삶에 나날이 었읍니다 지방으로 의 좌천 그것도 40대초반 너무도 어려운생활에 연속 이었읍니다 주말마다 고속버스타고 5시간씩6개월이상 왔다갔다 하고있으니 생활비,차량경비(회사에 청구도 못하고 월50만원 이상 경비지출 )이제는 생활자체가 너무어렵고 몸도 많이지쳐 있고 특히 40대초반 직장 생활에 어려움 냉대 무관심은 정말로 참을수 없는 좌절감에 빠져 우울증 즈세도 오는것 같읍니다 그리고 서울집도 엉망 진창 상태 여서 이렇게 는 생활이 않되겠다는 판단이 생겨퇴직 을 하려고 생각을 굳혔읍니다 가정 을 지키고 나서 직장도 있다는게 저 에 판단이며 확신 입니다.
>실업급여대상인지--?
>급여대상이면,절차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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