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5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의 경우 1년의 근무처우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기간과 근무처우 두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연봉제란, 임금을 1일이나 1월단위가 아닌 년간단위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직이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고, 연봉계약직처럼, 1년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연봉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계약의 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므로, 이제와서 사용자측이 계약직 운운한다면 정말 어이없고도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직 전환을 시켰던들 귀하께서 동의한 바가 없다면 귀하는 계속해서 정규직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서로 구체화되는 시점은 회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하겠다고 나오는 경우일텐데 이 때 귀하는 재계약 거부가 아니라 해고통보이며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음을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구인광고라든지, 계약서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유명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경력 사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사이트 어디에도 계약직 사원을 뽑는다는 글귀는 없었고
>1차, 2차 면접이나 10개월간의 회사 생활 내내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연봉 계약을 할 때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는 점등만을 말했고 연봉제니까..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
>
>근데 최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같이 입사한 경력사원 중 한명에게
>(아직 3개월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봉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계약할 마음이 있는데 어찌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너무 당황해서 일단은 알았다고 했지만..
>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고 입사 공고나 기타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전혀 통보 안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처음부터 계약직이라고
>했다면 저는 들어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
>지금 정확하게 연봉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적혀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단위 연봉계약이라면 분명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기간이 명시되어있다면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므로 계약직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1년단위의 연봉제의 계약서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계약직)의 차이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회사에서 이렇게 계약직인 것으로 속여서 사람을 채용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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