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3 2006.01.09 10:51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유명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경력 사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사이트 어디에도 계약직 사원을 뽑는다는 글귀는 없었고
1차, 2차 면접이나 10개월간의 회사 생활 내내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연봉 계약을 할 때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는 점등만을 말했고 연봉제니까..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같이 입사한 경력사원 중 한명에게
(아직 3개월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봉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계약할 마음이 있는데 어찌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너무 당황해서 일단은 알았다고 했지만..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고 입사 공고나 기타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전혀 통보 안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처음부터 계약직이라고
했다면 저는 들어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연봉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적혀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단위 연봉계약이라면 분명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기간이 명시되어있다면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므로 계약직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1년단위의 연봉제의 계약서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계약직)의 차이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렇게 계약직인 것으로 속여서 사람을 채용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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