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0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 보육으로 인한 퇴사시 출퇴근 거리상 3시간이내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을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시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의 내용이 편법적인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취업중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다른 일자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남역부근에 회사가 있고, 집은 신대방역(40여분)이며, 16개월 된 아들은 안성(친정:2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친정엄마의 사정으로 금년 5월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와야합니다.
>
>1.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 퇴사를 결심하였는데, 회사의 상사는  자진퇴사보다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그것을 회사가 수용 못하는 것으로 해서  권고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떠냐고 하십니다. 가능한가요?
>
>2. 아니면 제가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옮겨 급여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3. 육아로 인한 퇴직 경우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지?
>4. 실업급여기간 중 주 2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로 월 40-5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계산되는 강사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5. 남편이 취업중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지요?
>
>시간내주시어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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