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251031 2006.01.09 13:31
근로자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노력하시는 귀 상담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국택시산업녿동조합 제주대명분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종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근로자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주)대명택시입니다

저희 분회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본 분회는 쟁

의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 찬성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쟁의행위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1. 파업 시 취업서류가 미비된 비조합원의 경우 대체근로로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

2.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임금에 대하여 기존 임금협정서의 내용이 적용

되는지의 여부?

3. 파업을 제외한 쟁의행위시 대체근로가 가능한지의 여부?

4. 신입사원이 입사하면서 개별근로계약서에 날인 하였을경우 조합가입을 하면 단체협

약이 만료되었더라도 규범적부분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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