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5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도를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는 "종다수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근로자라도 불이익해 진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간 이익이 상충될 경우 불이익 변경에 준한다
( 1993.05.14, 대법 93다 1893;1993.12.28, 대법 92다 50416 ) )

2. 순환휴무가 법정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강제 반납은 위법한 것입니다. 주휴일을 특정한 날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 보건휴가의 경우 결근후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전화상으로 보고한 것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화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달라 하고 결근한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다 ( 1992.04.10, 대법 92누 404 )]

3.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분 또는 1시간을 이어서 주지 않아도 이를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노동조합이 없는 저희로서는 과반수의 동의라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설명회로 통고했고..근속수당폐지와 관련한 성과급제 도입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조만간 변경된 근로조건에 싸인하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제가 재차 이문제로 대전 노동청에 전화했더니..근로감독관 분은 일부에겐 유리하고 일부에겐 불리하다고 해서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수없다고 하는데...도대체 어느 분 말이 맞는건지 저로서는 혼란스럽습니다...힘없는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부천상담소 담당자님의
>대답이 듣고싶습니다...대전 감독관 말씀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대전 대덕구 읍내동 철도고객센터...코레일서비스넷(주)담당 감독관과 통화하셔서 내사 해주실수 있는지..답답함에 몇자 적습니다...감사합니다....
>
>그리고 추가질문 하나 있습니다
>연차 보건이 있는데도....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할경우 전화로 고지를 해도 결근처리하고 근태에서 -5점의 점수를 깍거나...그리고 저희는 순환휴무를 하기때문에 매월마다..순환휴무배정표를 받는데...설 연휴에 휴무가 배정된 사람들은 강제반납으로 처리했습니다..반납을 안하면 근태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합니다..글구..저희 근로시간은 총 9시간에서 40분은 식사시간으로 배정됐고..간간히 10분정도 쉬는데...이것 역시도 근로기준시간에 오버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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