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5호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법위내에서 그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통제권의 행사는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는 징계양정 또한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해 조합원의 반조직적 행위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합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서 정한바("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조합원 징계권이 남용되었음을 청구하는 '노동조합결의처분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해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통제권 발동차원에서 징계는 가능하다, 당해 조합원의 행동이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반조직행위임을 명시하여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반조직적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의 행동수준에 적법한 정도의 징계의결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 위원장께서 2004년5월1일부터 임기를 수행하던중 동년 11월에 뇌졸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위원장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 현 위원장 잔여 임기까지 하기로 하고 2005년 4월 임시 총회를 열어 새 위원장을 선출해 2005년5월1일부터 임기를시작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업무수행 불가로 2005년 6월30일부로 회사를 퇴사 했구요
>전 위원장 회사 정년 퇴직일은12월31일 입니다
>저희 규약에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임원(위원장)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보궐)는 현 위원장 잔여 임기로 한다고 회의록에도 명시했구요 그래서 현 위원장 임기는 2007년 4월30일이 맞는데 일부 조합원이 전 위원장 정년이2005년 12월31일 이므로 현 위원장 임기도 이날부로 끝났다고 하면서 인쇄물을 돌리면서조합원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의 정년 퇴직은 회사와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이고 위원장의 임기(3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회사는 현재 단체협상 중입니다 조합원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사측에 대응해도 힘이 벅찬데 ....... 이번 뿐만이 아니고 지금 까지 여러 가지로 조직을 흔들고 있는데 .....저희 규약 징계 사유에 보면
>(1)조합에 업무를 고의로 방해 하거나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 사항에 불복한자
>(2)조직을 교란 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조직 행위를한자
>징계의 종류로는 (1)경고 (2)정권 (3)징계 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중 징계의 종류 3가지가 모두 해당이 될수 있는지요
>노동조합 전체를 위해서도 조치를 해야되겠기에 문의 드리오니 정확한 정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문장이 너무 길어서 죄송 합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5호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법위내에서 그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통제권의 행사는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는 징계양정 또한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해 조합원의 반조직적 행위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합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서 정한바("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조합원 징계권이 남용되었음을 청구하는 '노동조합결의처분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해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통제권 발동차원에서 징계는 가능하다, 당해 조합원의 행동이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반조직행위임을 명시하여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반조직적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의 행동수준에 적법한 정도의 징계의결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 위원장께서 2004년5월1일부터 임기를 수행하던중 동년 11월에 뇌졸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위원장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 현 위원장 잔여 임기까지 하기로 하고 2005년 4월 임시 총회를 열어 새 위원장을 선출해 2005년5월1일부터 임기를시작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업무수행 불가로 2005년 6월30일부로 회사를 퇴사 했구요
>전 위원장 회사 정년 퇴직일은12월31일 입니다
>저희 규약에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임원(위원장)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보궐)는 현 위원장 잔여 임기로 한다고 회의록에도 명시했구요 그래서 현 위원장 임기는 2007년 4월30일이 맞는데 일부 조합원이 전 위원장 정년이2005년 12월31일 이므로 현 위원장 임기도 이날부로 끝났다고 하면서 인쇄물을 돌리면서조합원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의 정년 퇴직은 회사와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이고 위원장의 임기(3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회사는 현재 단체협상 중입니다 조합원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사측에 대응해도 힘이 벅찬데 ....... 이번 뿐만이 아니고 지금 까지 여러 가지로 조직을 흔들고 있는데 .....저희 규약 징계 사유에 보면
>(1)조합에 업무를 고의로 방해 하거나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 사항에 불복한자
>(2)조직을 교란 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조직 행위를한자
>징계의 종류로는 (1)경고 (2)정권 (3)징계 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중 징계의 종류 3가지가 모두 해당이 될수 있는지요
>노동조합 전체를 위해서도 조치를 해야되겠기에 문의 드리오니 정확한 정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문장이 너무 길어서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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