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전 위원장께서 2004년5월1일부터 임기를 수행하던중 동년 11월에 뇌졸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위원장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 현 위원장 잔여 임기까지 하기로 하고 2005년 4월 임시 총회를 열어 새 위원장을 선출해 2005년5월1일부터 임기를시작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업무수행 불가로 2005년 6월30일부로 회사를 퇴사 했구요
전 위원장 회사 정년 퇴직일은12월31일 입니다
저희 규약에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임원(위원장)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보궐)는 현 위원장 잔여 임기로 한다고 회의록에도 명시했구요 그래서 현 위원장 임기는 2007년 4월30일이 맞는데 일부 조합원이 전 위원장 정년이2005년 12월31일 이므로 현 위원장 임기도 이날부로 끝났다고 하면서 인쇄물을 돌리면서조합원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의 정년 퇴직은 회사와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이고 위원장의 임기(3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회사는 현재 단체협상 중입니다 조합원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사측에 대응해도 힘이 벅찬데 ....... 이번 뿐만이 아니고 지금 까지 여러 가지로 조직을 흔들고 있는데 .....저희 규약 징계 사유에 보면
(1)조합에 업무를 고의로 방해 하거나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 사항에 불복한자
(2)조직을 교란 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조직 행위를한자
징계의 종류로는 (1)경고 (2)정권 (3)징계 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중 징계의 종류 3가지가 모두 해당이 될수 있는지요
노동조합 전체를 위해서도 조치를 해야되겠기에 문의 드리오니 정확한 정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문장이 너무 길어서 죄송 합니다
전 위원장께서 2004년5월1일부터 임기를 수행하던중 동년 11월에 뇌졸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위원장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 현 위원장 잔여 임기까지 하기로 하고 2005년 4월 임시 총회를 열어 새 위원장을 선출해 2005년5월1일부터 임기를시작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업무수행 불가로 2005년 6월30일부로 회사를 퇴사 했구요
전 위원장 회사 정년 퇴직일은12월31일 입니다
저희 규약에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임원(위원장)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보궐)는 현 위원장 잔여 임기로 한다고 회의록에도 명시했구요 그래서 현 위원장 임기는 2007년 4월30일이 맞는데 일부 조합원이 전 위원장 정년이2005년 12월31일 이므로 현 위원장 임기도 이날부로 끝났다고 하면서 인쇄물을 돌리면서조합원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의 정년 퇴직은 회사와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이고 위원장의 임기(3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회사는 현재 단체협상 중입니다 조합원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사측에 대응해도 힘이 벅찬데 ....... 이번 뿐만이 아니고 지금 까지 여러 가지로 조직을 흔들고 있는데 .....저희 규약 징계 사유에 보면
(1)조합에 업무를 고의로 방해 하거나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 사항에 불복한자
(2)조직을 교란 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조직 행위를한자
징계의 종류로는 (1)경고 (2)정권 (3)징계 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중 징계의 종류 3가지가 모두 해당이 될수 있는지요
노동조합 전체를 위해서도 조치를 해야되겠기에 문의 드리오니 정확한 정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문장이 너무 길어서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