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0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아 휴직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동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5%이상 증감이 되었을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조 3항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참조> 노동부 행정해석
전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되었다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개정되어야 한다 ( 1990.06.18, 재보 01254-8467 )

【회시】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중에 있는 재해근로자의 임금은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재해근로자의 부상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보다 5%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변동비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임금을 증감토록 하고 있는바 부상발생 근로자의 작업능률이나 근무성적이 평균임금 개정의 요건으로는 될 수 없으므로 귀사가 금년 3월에 전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이상 인상된 경우라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 개정요청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이와 관련 필요한 증명요구시 귀사에서는 조력할 의무가 있음.

임금 소급인상시 평균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개정해야 한다 ( 1988.06.28, 재보 01254-9661 )

【회시】 1. 소속회사의 인금인상 시점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인상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이 상이할 것인 즉, 소급시점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업무상 재해 당일) 이전일 때에는 소급일부터 재해전일까지에 대하여 사업주는 당연히 피해근로자에게 소급분 전액을 포함하는 임금으로 정정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급인상 결과 계산되는 임금액 중 재해 이전 3개월에 속하는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소급시점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후 즉, 휴업기간내의 소정일자라면 동인은 산재보험법 제9조 제4항이 규정한 평균임금 개정대상자가 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소급 인상된 달)의 다음달부터 평균임금 개정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2. 평균임금의 개정은 재해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서상의 임금인상률을 기준하여 개정할 수는 없음.
3. 광산종사 근로자에 있어서 병반 근로자의 임금이 전일의 작업일보로 취급되는 경우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일보에 관계없이 실제 부상일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일 사고로 인해 작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희회사의 산재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천명 이상 사업장
>>체불임금 등 노사문제 없음
>>
>>1. 산재휴직기간 중 임금인상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그 산재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
>>2. 산재휴직을 1년간 실시하고 있는 자와 3개월간 실시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산재휴직기간 중에 임금인상 적용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어떤 법적 명시나 판례등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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