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1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서류라면 사업주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업무처리상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직과 자유직(개인사업자)에 대한 구분은 단순히 사업소득세와 개인사업자등록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기준> → 22번 게시물【근로자 여부】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큰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 계약직의 경우 2중취업이 허용되지 않아 "건강보험득실요구서"를 제출토록하여 적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서를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서(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받는 내용)"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다 제출하여야 하는지 둘중 하나만 제출하여도 그에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도 계약직으로 근로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 그리고 일반 "계약직"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유직"의 구별기준이 따로 있는지? 근로내용은 동일하지만 두 직종을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건지? 두 직종의 확실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럼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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