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큰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계약직의 경우 2중취업이 허용되지 않아 "건강보험득실요구서"를 제출토록하여 적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서를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서(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받는 내용)"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다 제출하여야 하는지 둘중 하나만 제출하여도 그에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도 계약직으로 근로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일반 "계약직"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유직"의 구별기준이 따로 있는지? 근로내용은 동일하지만 두 직종을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건지? 두 직종의 확실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항상 큰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계약직의 경우 2중취업이 허용되지 않아 "건강보험득실요구서"를 제출토록하여 적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서를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서(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받는 내용)"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다 제출하여야 하는지 둘중 하나만 제출하여도 그에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도 계약직으로 근로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일반 "계약직"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유직"의 구별기준이 따로 있는지? 근로내용은 동일하지만 두 직종을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건지? 두 직종의 확실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