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0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도저히 수행하기 힘들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사업주에게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여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가 근무하는 업무 특성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귀하의 업무 특성과 질병 간에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28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5명 이상의 근로자는 보유한
>서울에 있는 중소 기업입니다.
>업무가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일이다보니
>전화상담과 이메일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하다보니 허리와 어깨도 많이 아프고,
>병원에서 목 관리는 안하면 성대가 많이 다칠 수
>있다고 잠시 휴직하는게 좋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일, 회사에서 이러한 사항을 알렸으나 실업
>급여 신청을 안해주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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