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5명 이상의 근로자는 보유한
서울에 있는 중소 기업입니다.
업무가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일이다보니
전화상담과 이메일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하다보니 허리와 어깨도 많이 아프고,
병원에서 목 관리는 안하면 성대가 많이 다칠 수
있다고 잠시 휴직하는게 좋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일, 회사에서 이러한 사항을 알렸으나 실업
급여 신청을 안해주면 어쩌죠??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5명 이상의 근로자는 보유한
서울에 있는 중소 기업입니다.
업무가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일이다보니
전화상담과 이메일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하다보니 허리와 어깨도 많이 아프고,
병원에서 목 관리는 안하면 성대가 많이 다칠 수
있다고 잠시 휴직하는게 좋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일, 회사에서 이러한 사항을 알렸으나 실업
급여 신청을 안해주면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