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0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실직한지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수급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 10월말 어학연수 목적으로 퇴사를 한후 작년 9월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중인데 지금 현재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수급 조건이 된다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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