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1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고용안정센터 행정 업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말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고용보험에서 올해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문의한경과 저같은 경우엔 전 직장의 재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았기때문에 전직장의 근무기간인 2년5개월의 재직확인서를 요구합니다.
>
>전직장이 부도로 재직확인서를 뗄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싸이트에 가면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납입한 근거가 다 나오는데 따로 왜 서류가 필요한건지..
>저같은 경우엔 그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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