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baskim 2006.01.10 21:05
연일 계속되는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담에 앞서 각종 사례를 검색해서 읽어보았으나,
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여쭤보고자 합니다.

<질문사항>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으로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골격계 질환(뒷목,어깨 부위)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심한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가?
둘째,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결과,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단 회신을 받았는데,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자료는 그동안 받았던 진료내역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주치의의 구체적 소견도 포함되야 하는가? 소견에는 향후
         예상치료기간도 명시가 되어야 하는지...
셋째,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는 없는가?

<근골격계 질환 배경>
03년 1월부터 사무직으로  현재 직장생활 4년차(만 3년)입니다.
04년 봄부터 자꾸 뒷목과 어깨가 결리기 시작하더니
얼마후엔 등과 팔까지 저려 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회사 근처 정형외과도 다녀보고, 한의원도 수없이 다녔지만,
바쁜 회사 일정에 짬을 내기가 쉽지 않아 치료는 간헐적으로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면 치료를 쉬고, 악화되면 치료를 다시 받는 생활을
1년 반 동안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 업무가 기획 관련 업무다 보니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있어야 하고,
야근도  빈번하고, 스트레스도 과도한 직종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물리치료, 약물치료, 침치료, 추나 요법 뿐 아니라
운동도 병행했지만, 업무의 분주함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상황>
지난 11월부터 3개월째 뒷목과 어깨의 통증이 다시 심해졌고,
책상에 한시간 이상 지속해서 앉아있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억지로 앉아있으면 통증으로 인해 집중력이 분산되어 업무몰입이 안됩니다.
현재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치료받고 있습니다만,
이 참에 퇴사하고, 지속적인 치료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여 완쾌하고자 합니다.
어설픈 치료는 다시 재발될 것이 자명하기에 그렇습니다.
회사에는 양해를 구한 상황이고, 다만 염려되는 것은
산업재해인 근골격계 질환이 실업급여의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에 부합되는지와
이를 증빙할 진단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입니다.

<부탁의 말씀>
퇴사처리일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상기 질문에 대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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