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3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89년 7월-12월까지의 기간을 선부여하여 지급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을 1년차로 본다면 91년 1월 1일부터 연차가 발생됩니다. 2년에 1일씩 가산이 되므로 06년 1월 1일에는 2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월 2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기존 노동부의 입장대로라면 이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사용할 시기가 남아 있는지 유무를 떠나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198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06년 1월 2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회사의 년차배정기준은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1 ~ 12.31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니던 회사는 2005년 7월에 주40시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에 의거 년차지급기준이 1년 근속시 15일, 2년 추가 근속시에
>1일 가산하여 최대 30개까지 발생합니다.)
>
>이 경우에 퇴사일이 2006년 1월 2일인 경우 2006년 년차발생은 몇개이며
>발생한 년차에 대해 미사용하고 퇴사했다면 년차수당은
>2006년 년차발생분 전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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