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3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문제에 관한 법률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관계로 학자금대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직장인에 대한 학자금대출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연봉제 사원입니다.
>대학원에 진학(주간)하려고 하는데, 3년동안 휴직이 가능한지요?
>또 노동부주관 학자금 대부를 받으려고 해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휴직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은 적용이 되는건가요?
>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 공부를 하자니 돈이 부족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
>휴직을 신청하고 학자금 대부도 받고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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