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7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거부인 경우에는 무급처리하고,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의 귀책사유 등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이를 감봉등으로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9조에서 정한 감봉의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소개하신 계약서의 내용은 불필요하다 판단하여 차후 노사간에 새로운 분쟁만 야기할 수 있겠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하다가 관련 내용을 찾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둘 경우나 근로자가 파견나가 있는 업체 쪽에서 인력에 대해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여 인력을 되돌려 보낼 경우 일당은 ooo원으로 한다'고
>정해놓아도 되는 건가요?
>
>예를 들어,
>입사할 때 정해진 급여가 있더라도
>근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해고를 해야 할 경우나
>아니면 다니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무단퇴사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위법이 아닐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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