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하다가 관련 내용을 찾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둘 경우나 근로자가 파견나가 있는 업체 쪽에서 인력에 대해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여 인력을 되돌려 보낼 경우 일당은 ooo원으로 한다'고
정해놓아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입사할 때 정해진 급여가 있더라도
근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해고를 해야 할 경우나
아니면 다니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무단퇴사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위법이 아닐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둘 경우나 근로자가 파견나가 있는 업체 쪽에서 인력에 대해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여 인력을 되돌려 보낼 경우 일당은 ooo원으로 한다'고
정해놓아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입사할 때 정해진 급여가 있더라도
근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해고를 해야 할 경우나
아니면 다니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무단퇴사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위법이 아닐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